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 (11).png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1. 1 청구서제출 (청구인)
  2.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3. 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4. 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5. 5 공개실시 (처리과)
  6. 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1 청구서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 (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 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5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 공개일 후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1.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2.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ㆍ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1. 1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2 이의신청사항
  3.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