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을 말함.
법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함.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