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